자연재해 피해 보상…안심보험과 함께 생산·소비자 모두 보호

[클릭코리아] 전남도는 올해부터 유기농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유기농 실천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기농 실천보험은 기존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과 함께 ‘유기농 종합보험’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신설된 유기농 실천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지역(나주, 고흥, 영암, 해남, 영광)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입 가능하며, 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오는 6월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험은 ‘유기농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초기 위험성 등을 감안해 단지별로 10호 이상 규모화·조직화 돼 있는 단체를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시는 총 30개 단체 소속 813농가(571ha) 가입을 예상했다.

이와 관련 도는 유기농 종합보험 도입을 위해 공모를 통해 (주)LIG 손해보험사를 운영보험사로 선정하고, 지난 15일 가입 대상인 유기농 벼 재배단지 대표와 소비자안심보험 가입 농가, 관계공무원 등 42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종합보험 제도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인심보험의 경우 오는 9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실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컸던 ‘소비자안심보험’과 더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유기농 실천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유기농 실천보험’으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가입품목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은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훼손·부패된 농산물 섭취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191농가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 신뢰가 크게 높아져 생산농가의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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