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도로 수질오염물질 운반차량 통행제한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잠실상수원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민단체 및 경기도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수질 오염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감시지역은 시 관할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외에 잠실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리시 왕숙천과 남양주시 도심천, 월문천, 궁촌천, 덕소천, 하남시 덕풍천, 한강본류의 팔당댐 하류구간 등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환경단체와 시 물관리정책과,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시반을 편성, 소형 선박을 이용해 매월 수상감시를 진행하고 순찰차량을 이용한 육상감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지역 수질오염행위 감시 단속 시에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 해당 지자체와 년 2회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감시대상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댐 하류구간에서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접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내 통행제한 도로는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교(도로교) 등 잠실상수원을 횡단하는 4개 교량이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차량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사전에 제한대상 도로 및 우회도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잠실상수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상수원과 인접한 시·군, 시민환경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잠실상수원 수질이 BOD 1.5mg/L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좋아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빨래할 때 세제 적게 사용하기, 음식찌거기나 폐식용유 하수구에 버리지 않기, 하천변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및 세차금지 등 시민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하나가 더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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