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임가 재배지역 대상

[클릭코리아] 전남도는 최근 웰빙 붐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연산 산나물·산약초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적기를 맞아 다음달 24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및 임가 재배지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 동호회원을 모집한 후 소유자 동의 없이 다량의 산나물, 산약초, 희귀수종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 산주 동의를 받는 등 합법적으로 채취해야 한다”며 “특히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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