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한 논에 대해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 지급

[클릭코리아] 강원도청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서 2011년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쌀소득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갖춘 농지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을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 중에서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논에 대해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의 경작농지가 가장 많은 읍면동에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으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만평만미터 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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