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지방에 이양한 후 환경규제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6일 '환경규제의 분권화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지방분권화 이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적발 중 조업정지와 이전명령, 허가취소, 폐쇄명령, 고발 등의 '강한처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강한처분율은 환경규제권이 지방에 이양되기 전인 2002년에는 20.1%, 2001년 18.0%, 2000년 24.5% 등이었다.

   
그러나 2003년 19.7%, 2004년 33.9%, 2005년 36.5%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이 2002년 10월 시.도로 위임돼  일원화 되면서 강한처분율이 급증, 지자체의 지도점검 노력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분권화 이후 경기도의 환경규제 수준 변화를 묻는 질문에 중앙 및 경기도 공무원은 56%, 기업 75%, 환경단체는 40%가 '강해졌다'고 답해 분권화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수는 9만1126개로 이 중 경기도에 56%인 2만7129개가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경기도와 시군간 환경규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지자체의 환경규제 역량 미흡 ▲처벌이나 실적 위주의 단속 ▲민관 협력수준 저조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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