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의 자율적인 사전 진단·정비 유도

[클릭코리아] 삼척시는 올해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불시 단속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점검시기와 점검사항을 예고해 업주 스스로 사전 진단과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점검 예고제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일주일 전 FAX 개별통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사전 예고한 후 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배출사업장 방문 예고제 악용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이나 수시점검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문 예고제가 정착되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시 사후규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기업과 환경행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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