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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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현재 가스공사가 거의 독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LNG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데다 여당 일각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서인지 지지부진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LNG 직도입 허용 문제로 국내에서는 씨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천연가스의 수입은 계약을 체결한 뒤 보통 3년 정도 이후에 공급이 시작되며 보통 20년간의 장기계약이 관행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계약 상황을 보면 브루나이와의 도입계약이 2년 후인 2013년 만료되고 인도네시아는 2014년, 말레이시아와는 2015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계약 만료시한은 닥쳐오고 있으나 재계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심각성을 더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체 수요 충당을 이유로 우리나라와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해 왔다. 이처럼 재계약이 불투명해질 경우 2년 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800만톤에서 최대 1200만톤에 이르는 가스부족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가스도입량이 약 3000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천연가스 도입 계약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석유는 물론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블랙홀로 불리고 있는 중국이 여기저기서 천연가스 장기도입 계약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3월11일 일본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일본의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원래부터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도입국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부족해진 전력생산을 천연가스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다. 당연히 현물시장의 천연가스 물량이 딸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값마저 20% 이상 상승한 실정이다. 천연가스는 계약과 동시에 새로운 가스전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장기계약이고 10%만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다.

중국은 중국석유화공(시노펙)이 호주 퀸즐랜드주의 석탄층 가스 개발업체인 오스트레일리아 퍼시픽 LNG와 2015년부터 20년간 8600만톤 규모의 LNG 공급계약을 맺었다. 앞서 중국 국영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작년 3월 호주 퀸즐랜드주의 석탄층 가스 개발업체인 영국의 BG그룹과 2014년부터 20년간 매년 360만톤씩 7200만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국내에서는 도입선 다변화를 명분으로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자 시장(Seller’s Market)으로 바뀌고 있는데 도입선만 더 늘리면 수입여건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왜 이를 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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