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형 LPG용기 제조 허용, 빌트인 연소기 기준 강화

[이투뉴스] 고압가스 용접용기의 설계단계검사대상이 확대되고, LPG자동차용 용기만을 위한 전용기준이 제정됐다. 또한 CNG자동차용기의 도장 품질향상을 위해 염수분무시험이 실시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빌트인 연소기의 가스누출 확인기능이 강화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3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종, 도시가스사업법 1종과 분과위원장 보궐 선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위원회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개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대상 확대의 후속조치로 KGS 코드를 개정하고 용접용기 등 8종 용기에 대한 설계단계검사 항목을 신설했다. 대상 코드는 KGS AC211(용접용기), AC212(이음매없는 용기), AC213(초저온용기), AC214(아세틸렌 용기), AC215(난방기용 용기), AC216(재충전금지 용기), AC311(납붙임·접합용기), AC313(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등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모든 용기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해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CNG자동차 용기 W[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과 관련 도장 품질향상을 위해 염수분무시험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시험 부적합 시 후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이 시험내용을 생산단계검사 항목에서 설계단계검사 항목으로 옮기도록 했다. 종전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개정 코드 시행 후 한달 이내에 염수분무시험을 신청토록 했다.

또 LPG자동차용 용기만을 위한 전용기준을 제정해 도넛형, 반타원체형, 듀오형 등 비원통형 용기제조를 허용했으며, 화염노출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도넛형 LPG차량용기는 서유럽국가의 2/3 이상, 동유럽국가의 절반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빌트인 연소기의 호스 처짐 및 열손상 방지기준을 마련하고, 빌트인 연소기의 호스 연결부에 대한 가스누출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점검구 및 가스누출 확인장치 등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공석 중인 분과위원장 선임에 나서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사용 분과위원장에 김광섭 대륜E&S 상무를 의결하고, LPG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위원장과 LPG판매·사용 분과위원장에 정태용 국민대 교수를 겸임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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