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규제 위해 대도시 8곳서 적용

[이투뉴스] 프랑스 정부가 대기질을 향상시키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프랑스 환경교통부는 파리와 니스를 포함한 대도시 8곳에서 1997년도 이전에 제조된 자동차 출입을 통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1997년은 유럽에서 까다로운 자동차 배출 규제가 시작된 해다. 나탈리 모리제 프랑스 환경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출입제한 구역법안을 소개하며 "미래 도심에서는 소형차와 전기차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 <르 파리지엥>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조만간 수 백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토바이와 밴, 화물차도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을 어긴 운전자는 벌금을 내야한다. 경찰차와 병원 응급차, 소방차는 제외된다.

유럽연합이 정한 대기질 표준에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이 계획은 내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심 칼라스 유럽연합 교통부 위원은 이 법안 도입을 찬성하며 전기 자동차와 대중 교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050년까지 휘발유나 경유차를 도로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구역'의 목표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입자를 줄이고 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합성물질 제거다. 또 알르레기와 호흡기 문제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질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질소 배출을 줄이면 오존 형성을 막아 천식 등 폐질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주된 목적이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저배출구역을 지정한 도시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런던에서 19%, 베를린에서 25%, 스톡홀름에서 40% 등이 감소했다.

독일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국내 다른 도시에서도 유효한 저배출구역 스티커를 구매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토바이까지 포함한 모든 차량이 지정된 구역에서 이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저배출구역에서는 대형 트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런던과 스톡홀름도 대부분 자동차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다. 도시들이 특정 운전자들을 차별하거나 그 지역을 방문한 운전자들을 불시에 너무 많이 잡는다면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조 딩스 환경단체 <트랜스포트&엔바이론먼트> 부장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담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환경 단체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프랑스 네이처 엔바이론먼트의 마이클 더브로메 대변인은 프랑스 정부가 자동차 연식보다는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출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칙에 준수하려는 저소득층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해 자동차를 바꾸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한구역이 이산화질소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새로운 경유 차량이 테스트 때보다 실제 사용시 더 많은 이산화질소를 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새로운 자동차의 배출 측정 테스트가 이산화질소 배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산업은 저탄소구역 확산을 반기고 있다. 노후차량 제한법안이 자동차 기술 개발에 주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자동차제조협회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회의 시크리드 드 브리 대변인은 "자동차 출입을 막는 등 극단적인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대답하기 복잡한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출입금지 대신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도로 흐름을 증진시키는 컴퓨터 시스템과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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