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유출 16건·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미흡 14건

[이투뉴스] 비산먼지 규제 적용을 받는 서울시 내 492개 사업장 가운데 46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봄철 점검기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건설공사장 및 먼지발생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여부를 특별 점검해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1만㎡이상 특별관리 대형공사장 441개소와 시멘트·레미콘 등 먼지발생사업장 51개소 등 먼지를 대량 배출할 우려가 있는 492개소다.

시는 야적물질, 토사 수송공정, 방진벽(막), 물뿌리기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492개소 사업장 가운데 9.4%에 이르는 46개소가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사항으로 적발조치됐다. 위반내용 가운데 살수조치 미흡으로 인한 토사 유출이 16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미흡이 14건(30.5%)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신고 불이행 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220만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운영이 우수한 공사장 2개소를 모범공사장으로 선정했다. 이들 모범공사장들은 서울시 내 공사관계자에게 우수관리 기술을 전파하는 벤치마킹 견학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각 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 불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