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지정구역 중 90% 217.41㎢ 대상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242.53㎢ 중 개발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 가능지역 등을 제외한 90% 수준인 217.41㎢를 오는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이유와 관련해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했으며,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가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허가구역의 여건 변화로 일부 투기 우려가 줄어들고, 토지거래와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31일부터 발효되며, 구체적인 필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