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ㆍGSㆍ현대 등 3사는 검찰 고발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379억7500만원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S-Oil 452억4900만원 등이다.

이같은 결정에 정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S-Oil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주유소 원적지 관리와 관련해 S-OIL은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우리는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사실이 없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00~2002년 사이 현대오일뱅크에서 타 정유사로 바뀐 주유소가 104개인 반면 현대오일뱅크로 바뀐 타 정유사 주유소는 31개에 불과했고 2005~2006년에도 타 정유사와 치열한 주유소 유치경쟁이 있었다”면서 “만일 정유사가 합의해 원적지를 관리했다면 이런 유치경쟁은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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