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3주간…‘DNA 정성 검사’도 진행

[클릭코리아] 인천 남동구는 최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으로 인한 주민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 3개 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부터 3주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대상업소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주 표시 면이나 원재료 명 옆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등이다.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표현을 사용한 광고 제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특히, 구는 이번 점검 시 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거해 ‘유전자재조합 DNA 정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식품 검사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제품의 주 표시 면이나 원재료 명 옆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 포함 식품’으로 표시 ▶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 표시 면에 ‘유전자재조합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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