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부위원장

 

양춘승 cdp 부위원장
[이투뉴스 / 칼럼] 정부가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한 이후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또 일부는 시행되고 있다. 이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연간 2만톤 이상 배출하는 470여 사업장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환경부 주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 총 배출량이 8억톤을 넘는다고 하니 연간 2억톤 이상 배출을 줄여야 한다. 기업에게는 배출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상을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초과배출량에 대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원래 2013년 시행 예정이던 이 제도가 목표관리제에 더한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5년으로 2년간 지연시켰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지경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한다. 이미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발전부문의 67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한다. 목표관리제에서 정한 감축목표치를 활용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는 현금 아닌 사이버 머니로 이루어지며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은 없다고 한다.

업계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 거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사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니 이번 시범사업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경부와 환경부가 각각 별도로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혼란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번 지경부의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배출량 할당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다. 할당된 배출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배출권 가격의 왜곡을 가져와 실질적인 배출 감축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상 할당이냐 유상 경매냐의 논쟁보다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실질적 감축을 가져올 배출량 할당이 어느 수준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한 면밀하고 주의 깊은 계산이 요구된다.

둘째는 초과 배출량에 대한 벌칙이 없어 제도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사이버 머니로 거래를 하면 범칙금도 사이버 머니로 지불하게 강제하지 않으면 누가 배출권을 구입하려 하겠는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벌칙은 확실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명백한 시그널이 시장에 제시돼야 한다. 만약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시범사업과 너무 다른 룰이 적용된다면 시장은 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기간을 정하고 본 사업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담보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본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시범사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당국의 세심한 주의와 확고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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