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하수도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서 공개해 주민의견 수렴해야

[이투뉴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돼 분뇨수집량이 감소한 경우 분뇨수집·운반 업자들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4월 5일 분뇨수집·운반 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업자들의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 환경부는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자들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의 세부규정안도 담겨있다. 공공하수도 위탁관리는 1995년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4월 개정안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 계약 시 위탁 계약 기간과 운영 내용을 담은 위탁계획서를 주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위탁 계약은 5년 이내로 계약 가능한 단순 위탁과 5년에서 20년까지 가능한 복합위탁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차단체의 관련 부서는 계약기단 동안 수질개선 내용 등 위탁업체의 성과를 단순위탁의 경우 1년마다, 복합위탁의 경우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또 위탁업체가 위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인구밀집지역 정화조에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기능은 성능검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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