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 법적근거 입법예고

[이투뉴스]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대체 천연가스는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가스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사업자의 지위나 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 등은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추가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도매업자,일반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업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하가를 받도록 하고,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해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급규정을 작성해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대체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도시가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미 지경부는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곧바로 이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법 시행 당시 대체 천연가스를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와 동일한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에 대해서는 직공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가스사업자는 대체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이하 QMA: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의 시행 근거도 법제화했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안전관리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QMA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QMA를 도입한 사업자는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QMA가 도입돼 현행 안전관리평가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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