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클릭코리아] 경기도는 2011년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40억원 감소한(0.9%) 358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월 선납분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365억원 증가한(7.5%) 5224억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1기분(선납분 포함)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 선납 대수가 19만2000대 증가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7000대 늘어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365억원)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1기분(선납포함)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수원시(481억원), 용인시(455억원), 성남시(416억원)순이며 증감율로는 과천시 25.3%(8억원), 안성시 24.8%(19억원), 구리시 23.7%(1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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