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용 대폭 경감, 소요기간도 1개월로 단축

[이투뉴스] 오는 15일부터 안전(KC)인증을 획득한 LED조명제품이 국가표준(KS)인증을 신청할 때 중복되는 시험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KS심사시 제품검사 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 소요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KS인증심사기준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은 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 LED조명제품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되는 시험은 면제한다.

현재 KC인증과 KS인증의 시험항목 가운데 연면·공간거리, 접지, 나사 단자, 나사 없는 단자, 기계적 강도, 내열성, 내화성, 고장상태조건, 전기자기적합성 등 7~10개가 중복된다.

KC안전성 관련 중복시험 항목이 면제됨으로써 KS인증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기존 280만~35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또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조명제품의 KS인증 기준들도 KC인증과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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