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입안예고, 의견수렴 거친 후 8월 확정

▲ 타이어 소비효율등급제 라벨로, 타이어 트레드(노면접지부분)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투뉴스] 오는 11월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가 시행된다.

타이어 효율등급제는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이를 등급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냉장고를 선택하듯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타이어는 자동차 연료 소비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내년까지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이들 나라에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타이어 효율등급제의 구제적인 내용을 담은 '운영요령(고시)'을 제정해 15일 입안예고키로 했다. 실제 제도는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확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1.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고효율 타이어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연간 약 35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연간 2517억원의 수송용 연료절감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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