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시하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통장개설 가능

[클릭코리아] 전주시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압류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급여를 보호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을 6월부터 실시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대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전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융과 같이 뒤섞여있어 사실상 압류에 무방비 상태였다.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주거비만 입금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 통장 계좌 변경신청만 하면 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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