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현금 구매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15.8% 인상된 요금 내야

[클릭코리아] 다음달 1일부터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현재 9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0원이 인상된 1100원을 내야한다.

24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가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15.8% 인상결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이후 동결돼 왔던 요금을 4년 3개월만에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구간(10km이내)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950원이던 것이 1100원, 승차권 현금 구매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15.8% 인상된 요금을 내야한다.

교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조정된 운임을 적용받으며 토큰형 승차권 소지자는 역무실에서 인상된 요금차액을 낸 뒤 새로운 승차권으로 교환받아 이용하면 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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