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풍력터빈 정식인증 통과 안돼
인증 획득기업 "비용보다 기간단축이 핵심"

▲ 미국 풍력기업 수즐론의 엔지니어들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수즐론

[이투뉴스] 풍력터빈(풍력발전기) 자체 개발에 나선 일부 국내기업들이 제때 국제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일부기업은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을 받고도 마치 정식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영업에 나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풍력터빈에 대한 국제인증은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보증서나 다름없어 획득 여부에 따라 시장과 발주사의 평가가 달라지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결정적 자격요건으로 통용된다.

26일 국내 풍력터빈 제조사들에 따르면 이 분야 인증은 크게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과 '부품인증(Component Certification)', '프로젝트 인증(Project Certification)' 등으로 나뉘고, 검증단계에 따라 다시 약 1년 단위의 '예비인증'과 5년 단위 '정식인증'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터빈 개발기업은 터빈설계와 규격, 성능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형식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 자체 터빈개발에 나선 기업은 현대중공업(1.65MW, 2.0MW, 2.5MW, 5MW), 두산중공업(3MW), 삼성중공업(2.5MW), 효성중공업(750kW, 2MW), 유니슨(750kW, 2MW), 한진산업(1.5MW, 2MW), DMS(2MW) 등이다.

이외 대우조선해양(750kW, 1.5MW, 2MW)과 STX윈드파워(2.0MW)는 각각 해외업체인 드윈드(DeWind)社와 하라코산유럽社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인증문제를 해결했다.

터빈 자체개발에 나선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국제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진산업은 2005년 1.5MW급 육상용으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2.5MW급 육상용으로, 두산중공업은 올해 3월 3MW급 해상용으로 각각 정식 형식인증을 따냈다.

앞서 효성중공업도 2009년 750kW, 2MW급 2개 모델을, 유니슨은 2007년과 지난해 각각 750kW, 2MW급 모델에 대한 국제 형식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니슨의 750kW 모델 등을 제외한 이들기업의 특정 모델이 단서가 달린 '예비인증(Provisional Type Certificate)'을 받았다는 사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 모델이 정식인증을 획득하려면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가이드라인(또는 GL가이드라인)에 따라 GL(독일선급)이나 DEWI-OCC, DNV(Det Norske Veritas) 등 인증 수행기관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직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사 관계자는 "정식 형식인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계(풍력터빈) 성능과 신뢰성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그런 '마이너 인증'을 정식인증처럼 알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만약 그런 제품이 해외에서 트러블(품질문제)을 발생시킨다면 우리나라 풍력산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후발기업군에 속하는 일부 기업은 실증단지를 꾸려 검증기간을 줄이거나 인증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정식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빠르면 내달 DNV로부터 1.65MW 모델에 대한 인증을, 연내 2.0MW급 모델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GL에서 설계인증을 받았다.

또 DMS는 해외기술을 원형으로 전남도 일대에 실증단지를 세워 제품개발과 동시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가능한한 시간을 단축하되 제대로 된 인증을 받자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식 국제인증을 획득한 A사 관계자는 "인증을 위한 터빈 실증은 비용이 덜드느냐, 더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부 기업은 실증단지 매전수익에 연연하다가 현장여건이 좋지 않아 장소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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