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1.06.2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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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습지보호지역 이어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 경상북도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예정지 전경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주 공검지는 약 1400년 전 삼한시대에 축조된 농경용 저수지로 시·도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인공습지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등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7종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주요 습지식물을 포함, 총 164종의 생물종이 서식(식물 79종, 조류 63종, 포유류 11종, 양서·파충류 11종 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상주 공검지를 국내 습지보호지역뿐 아니라 람사르습지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습지인 순천만(갯벌, 연안), 우포늪(늪, 내륙), 공검지(논, 인공)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검지를 한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공검지 보호와 인식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수립될 공검지 습지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조사·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습지훼손을 가져올 각종 행위를 제한하며, 각종 보전·관리시설(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논습지 복원 및 보전대책의 시범 모델로 활용해 습지주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하고 공검지 일대를 정주 체험형 자연농원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지역 내 생태문화자원(오태지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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