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클릭코리아] 충청북도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공시된다.

주택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편 도는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도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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