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공유재산 활용기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시유지 2만5126필지(4277만4781㎡)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2532필지 337만7134㎡, 남구6140필지 896만4901㎡, 동구 901필지 195만51㎡, 북구 5131필지 901만7948㎡, 울주군 10,411필지 1946만4040㎡, 시외지역 11필지 707㎡등이다.

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장 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 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조사 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 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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