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이투뉴스] 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소규모 발전사업은 발전 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전기사업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허가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1년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지원해왔으며 사업자의 기술력, 재무능력 등을 검토해 왔다.

설명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발전사업 허가업무 효율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현황 ▶전력시장 회원가입 절차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의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늘 설명회가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 추진에 있어 전력거래소와 광역자치단체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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