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비 실효성 없다” vs “부식 등 불안요인 상존”
지경부·가스안전공사 “현재 유일한 방법…논의대상 아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해 앵커볼트가 파손돼 저장탱크를 고정해주지 못하고 있다.
   
서포트 주변의 동체외부 밑면이 부식돼 깊게 파였다.
[이투뉴스] 지하에 매몰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굴착검사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한마디로 경제성과 안전성의 균형 문제에서 비롯된다.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와 계량화되지 않는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따지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LPG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해당업계간의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소지가 충분하다.

◆굴착검사 도입배경과 현황
지하 매몰형 저장탱크는 1986년말 도입됐다. 1980년 이전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상에 설치토록 했으나, 이후 충전소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지자 지하 격납식으로 전환시켜 안전거리를 다소 완화했다.

하지만 1985년말 경남 마산시 소재의 한 충전소에서 저장탱크 경판에 균열이 일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계속 발견돼 대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에서 신기술로 떠오른 게 지하 매몰형 방식이다.

지하 매몰형 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되면서 안전거리 완화에 따른 도심 부지확보가 용이해졌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하 매몰형 저장탱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보니 내면은 5년 단위로, 외면은 15년마다 굴착검사를 통해 부식 등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0㎝ 정도의 콘크리트를 뚫고 흡착기를 이용해 모래를 퍼낸 다음 직접 외면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전국 충전소는 1900여개소로 이 가운데 100여개소가 지상에 저장탱크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하 매몰형이다. 저장탱크를 검사하는 특정설비재검사기관은 현재 전국에서 14개소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엇갈리는 해당업계 주장
지하 매몰형 저장탱크의 굴착검사는 15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검사비용은 20톤 규모를 기준으로 2000만~3000만원 정도다. 이 비용 가운데 순수 검사비는 200만~300만원이며 나머지는 방호벽 철거, 원상 복구비 등 굴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논란의 시작은 이런 검사에 수천만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따른 실효성 여부다.

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충전사업자들은 무엇보다 실제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검사가 진행되는 십수일 동안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래 건조상태나 침투수 상황 등을 파악, 이상징후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굴착검사를 하거나 새로운 진단기술을 통한 검사주기 완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재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수도권에서 검사업무를 펼치고 있는 한 재검업체 대표는 “불합격 판정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현장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사업자는 지하에 매몰된 저장탱크를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완전 부식돼 매몰탱크가 10㎝이상 떠 공급배관이 휘어진 상태로 가스누출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해당충전소의 긴급요청으로 검사원을 급파한 적이 일년에 서너번이 넘는다고 밝혔다.

영남권에 소재한 한 재검사업자는 “불합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미미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굴착검사를 통해 외면검사를 해보면 결로현상 등으로 부식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장탱크 설치 시 방수작업이 제대로 안돼 탱크박스에 물이 차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지경부, 가스안전공사 입장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현재로서는 굴착검사 이외에 저장탱크 외면의 이상여부 확인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장치진단처장은 “일각에서 AE(음향방출시험)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음향방출시험은 시험대상 전체에 센서를 부착해 센서 사이에 발생되는 음파를 통해 진행되는 부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몰 저장탱크 전체에 센서를 부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이연재 처장은 또 “음향방출시험이라해도 100%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해 1~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의 태도는 확고하다. 한마디로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스안전관리는 1만분의 1일지라도 위해요소를 찾아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모든 과정인데 이를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상호 지경부 에너지안전팀장은 “불합격률이 낮아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라면 모든 검사가 근원적으로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전성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재는 굴착검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상호 팀장은 또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게 가스사고”라고 설명하고 “15년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매월 11만원 꼴인데, 이런 비용으로 충전소 인근의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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