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경계확인측량 비용으로 108억원 도민들이 부담

[클릭코리아] 충청남도는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8년 3건, 2009년 6건, 2010년 5건 청구되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금년 상반기만 5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100년 전 일제시대부터 시행된 종이 지적제도가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30일에 걸친 조사와 측량, 그리고 60일에 걸친 자료검토와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 업무로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건당 600만원에 이르고 연간 경계확인측량 비용으로 108억원을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도내에만 3743만필지의 14.8%에 해당되는 554만필지로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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