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 관련 업종 및 품종 분류 안돼 있어
선정돼도 법적 구속력 없어 대기업 규제 힘들어

[이투뉴스] LED업계의 관심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에 집중되고 있다.

LED조명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으로 선정되면 대기업 진출 가이드라인이 결정돼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어느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직 절차 진행중이다. 얘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조명시장에 대한 분류가 명확치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명은 표준산업업종분류에서 '전구 및 램프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LED조명은 이 분류 아래 백열전구, 할로겐전구, 기타 필라멘트전구, 형광등(램프), 기타방전램프, 기타 전구 및 램프, 전구 및 램프 부품 등과 함께 LED등으로 구분돼 있다.

LED조명은 경관, 실내, 보안 등 여러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ED등이라는 큰 덩어리로만 제시돼 있는 것.

특히 LED조명 사업 가운데 대기업은 주로 LED광원을, 중소기업은 램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램프 제조업 분류에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 및 의겸수렴 중이라 더이상 해 줄 말이 없다"면서 "당초 9월로 품목·업종 선정을 마무리지을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실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참여가 제한되고 기존 대기업도 사업 이양을 권고 받게 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의 저가형 LED조명 판매로 인해 민수시장을 정부가 제어하기는 힘들다"며 "정부는 조달시장만이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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