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신고서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클릭코리아] 강원도는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용 후 처음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축방역 예방교육 및 신발·의류·소지품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안하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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