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예방 및 견실시공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클릭코리아]대전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준공전까지 연 2회 이상 아파트 현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아파트 입주 후 각종 하자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파트 입주 전까지 최대 6회에 이르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며 현장설명회는 사업주체가 최초 분양 계약 이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토, 일요일)을 택해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사완료 후에 실시하는 현행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소통 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공사 전반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살 집에 대한 공사과정에 직접 참여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민원 예방 및 견실시공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도안지구 7개단지 8229세대가 적용받게 되며, 아파트 공사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준공 전까지 입주자들은 총 6회의 현장방문과 사전점검이 가능해 진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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