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주행여건 반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판정 기준 강화 등
내달 중 공청회 거쳐 올해 내로 최정 확정

[이투뉴스] 자동차 연비표시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연비표시 방식에 실주행여건이 반영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또 3.5톤 미만 소형화물차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대상에 편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도는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 연비표시는 시내주행 모드에서만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20%정도의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실제 주행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연비를 측정한 후 시내,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저온조건 주행 등 5가지 실주행여건을 고려해 만든 보정식(5-Cycle)에 대입해 최종연비를 표시한다.

또한 현 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2007년에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최근 3년간 1등급 비중이 9%(51종)에서 17%(106종)로 2배 증가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1등급 비중을 현재 17%수준에서 10%내외로 축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연간 유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늦어도 4분기 내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제도 개편은 자동차 업계의 고연비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체감연비와 표시연비가 부합되도록 해 연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