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150원, 자동이체·전자송달 300원 혜택

[클릭코리아] 경기 고양시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하거나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고지서로 송달 받을 경우 고지서 1매당 최소 150원에서 300원을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금이 감면되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고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세금이 각각 감면된다. 단, 자동이체신청을 하지 않고 전자송달고지만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액이 없다.

자동이체 신청 방법으로는 ▶납세자가 거래하고 있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는 방법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메인화면 왼쪽 하단 ‘자동이체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는 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인터넷신고·납부→전자신청→자동이체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는 방법, ▶각 구청 세무과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자송달고지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세목은 정기분세목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며 정기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음달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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