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 사후 확인 미필 설비도 500개소 초과

▲ ⓒ솔라패브릭

[이투뉴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설비 10대 중 3대는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실시공 등으로 정부 설치확인 과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도 23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보급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5466억원이다.

24일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방보급사업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 참석차 서울 모처에 모인 16개 광역시·도 보급사업 담당자 30여명에 배포한 내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설치된 1500개소 신재생설비 가운데 499개소(31.8%)는 유지보수를 입증할 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않았다.

최대 50%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10대 중 3대 이상이 준공 이후 지방정부의 무관심속에 적절한 유지보수나 사후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설치된 설비 가운데 232개소는 정부가 완공 이후 실시하는 설치확인 과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확인을 받지 않은 설비(설치확인 미신청)도 300여개소에 달했다.

일례로 ○○○도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된 태양열 설비는 사업도중 수련원 용도가 비숙박용으로 변경되면서 온수수요가 줄어 급기야 급탕탱크가 폭발했고, 현재는 집열판 일부를 차단막으로 가려 사용하고 있다. 또 ○○시 공공청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인접 학교건물 그림자에 가려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실상이 이런대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보급사업 대비 최대 17%(지열의 경우)까지 높은 설치단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유무를 예산집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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