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가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전량 구매토록 법제화

[이투뉴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탈원전'을 주장해 온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제안에 따라 일본 야당이 지난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발전전량매입제도' 도입을 전격 합의했다.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명명된 이 제도는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부칙으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발전전량매입제도 시행에 따라 일본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입해야 한다.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원의 가격은 kWh당 15~20엔으로 결정될 전망이며, 태양광의 경우 초기에는 높은 매입 가격을 정하고 이후 가격 설비 가격 변경에 따라 조정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발전사가 구매한 비용은 전기요금을 통해 환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입 기간은 경제산업성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현재 15~20년까지 논의되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번 3당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은 2020년까지 일본 전체 전력 공급의 적어도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애초 일본은  2030년까지 전력의 절반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사고 이후 이를 백지화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전 사고 이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최근 2030년까지 1000만개의 지붕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

아울러 일본은 태양광 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모듈 단가를 낮추는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간 총리의 발표 이후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 분위기는 고무되고 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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