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피해방지 조례 입법예고

[클릭코리아] 고양시는 내년부터 일산호수공원을 비롯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2000개), 도시공원(192개), 학교절대보호구역(144개), 문화재보호구역(30개) 등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게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