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토바이 운전자 생존 여부 명확한 증거 없어"

[이투뉴스] 빅뱅의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히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무혐의 판정과 관계없이 올해 대성의 연예활동 계획은 전혀없다. 지금까지 그랬던것처럼 교회에 다니며 자숙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80km로 몰다 도로에 이미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3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20일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의 유가족과 합의했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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