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보망 이용 은닉 재산 징수

[클릭코리아] 울산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85개 기관 본점의 금융거래 조회는 물론 지방세정보시스템 외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정리 주요시책별 징수성과에 대한 정밀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각종 채권압류 등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체납발생 최소화는 물론과년도 이월체납액 522억원 중 45%인 235억 원을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