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투뉴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석면해체 관련 제도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 등 2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골자로 각 부처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각 부처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제도 도입 ▶슬레이트 해체·철거시 '석면조사' 생략 및 절차 간소화 ▶신고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 시스템 구축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획기적 절감 방안 등을 협력키로 했다.

또한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주택 개량·정비와 관련된 사업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5개 부처는 업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들 과제는 올해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서민층이 석면의 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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