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및 명예감시원 캠페인 등을 전개

[클릭코리아] 경상북도는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가위 제수용품 및 선물용포장 등이 주로 판매되는 오는 10일까지 13일간 도 합동 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 합동 단속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명예감시원 등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및 명예감시원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과 단속방법은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형매장,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청과상, 가공업체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체 등의 제수성수품인 배, 사과, 포도 등 과일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엿기름, 땅콩, 곶감 등 원산지표시 대상 580개 품목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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