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연구용역 발표…지경부, 공론화 착수

[이투뉴스]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임시저장 포화시점을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기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인 2016년까지 추가 저장시설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사)그린코리아21포럼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학회 컨소시엄은 2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안 및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에 남은 핵연료를 말한다. 현재 각 원전의 저장수조에 매년 700톤씩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하고 있다. 원자력학회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 1년 9개월간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단 사용후연료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을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1990년부터 시행된 부지 내 이송, 조밀랙 설치, 건식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 저장시설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 이후 최종 처분장을 마련할 때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우 별도의 특정부지에 1~2개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집중식)과 포화되는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분산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회 관계자는 "대안 실현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지 확보에 4년, 건식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6년이 걸려 최소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법조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용후 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원칙이 확정되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론화 절차를 밟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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