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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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 강희찬 칼럼]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한 이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돼 시행 중이거나 몇 년 내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다. 2015년 이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탄소배출량 단위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간접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는, 그동안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정책이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1년 일몰되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관련 정책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혼합하느냐 일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혼합이 정부의 목표 즉, ‘저탄소형 경제체제 구축과 녹색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가장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하게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정책들 간에 효율적인 조화가 깨질 경우 정책효과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왜곡하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여러 정책의 조합 보다는 하나의 정책이 사회적 효율성 관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선 배출량억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간 조화에 대해 알아보자. 배출량 억제정책은 시장가격체계 내에서 가치 평가될 수 없는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Spill over효과를 사회적 최적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즉 두 가지 정책은 서로 다른 일반 시장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정책으로,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하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두 정책을 혼합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출량억제정책은 주어진 것이라 가정하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감축시키는 동시에 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인가를 고민해 정책혼합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이 선택한 답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버리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두 제도 간에 가장 극명한 차이는 RPS제도는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인 반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몇몇 재생에너지 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자는데 있다. 여기서 한국이 태양광, 풍력 등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려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금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억제정책들 간에 정책조합을 논의해 보자.

배출억제정책에는 현재 시행되는 목표관리제, 2015년 도입이 예정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도입이 논의 중인 탄소세가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왜 3개의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 배출억제 정책조합에서 중요한 기준은 공평성과 효율성이다. 특정분야만 정책이 중복 시행될 경우, 해당 분야의 감축 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한 가지 제도만 적용되거나 정책에서 아예 제외된 분야는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분야 간 분배적 왜곡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감축 부담이 하나의 영역에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중첩되면 그 분야는 감축 여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해야 하므로 사회전체적인 감축비용이 증가하여 부문별 효율적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은 하나의 제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다른 제도들은 보조 수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도가 대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운영되면서 에너지다소비 업종에만 적용되고, 목표관리제는 여기서 제외된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탄소세는 가정 및 수송 분야에 대해서 적용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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