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

[클릭코리아] 강원도는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62억원(6.4%) 증가한 65만건에 1019억원을 부과하였다.

시·군별로 과세규모를 살펴보면 원주시가 250억원이고, 춘천시가 167억원, 강릉시가 96억원 등이고 화천군 6억원, 양구군이 5억원으로 최소 부과지역이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09년 처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을 ‘10년도에 이어 ‘11년도에도 동결 적용하였으나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이 4.08%(전국평균 2.57%↑)상승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62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었다.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춘천시가 9.6%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뒤로 홍천군이 7.9%, 영월군이 6.5% 상승율을 보였고 동해시는 0.4%, 태백, 정선은 0.3% 상승으로 최하 상승률을 보였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농협 및 우체국과 도내 전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고 전자납부 (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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