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위주 단속 펴기로

[클릭코리아] 서울시가 어린이교통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대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1927건으로 이중 1618건(84.0%)이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교통사고의 절반가량(42.4%)이 오후 2시~6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고가 잦은 특정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113건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 견인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정차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1회 촬영 후 단속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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