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명령 통해 시정한 후 자동차 검사 받고 운행 방침

[클릭코리아]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버스조합 등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총 401개 업체, 1만1402대 전세버스이며 차량 안전관리상태, 운전자 안전교육 등 6개 분야 29개 항목을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차량의 위험요인이 발견 될 경우에는 점검명령을 통해 시정한 후 자동차 검사를 받고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는 특별운전 적성검사 등 안전교육을 받은 후 운전을 하도록 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진단명령을 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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