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승 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 감면

[클릭코리아]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10월 1일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51개소 대상)에서 대중교통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목적지 지하철 역장에게 직접 확인 받거나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로 실제 환승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왔다.

이번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버스 이용자도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돼, 시민이 버스로 환승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받게 된다.

주차요금 현급으로 납부시 버스현금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실제 환승 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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