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주변 10㎞이내 및 상수원지역 집중 단속

[이투뉴스] 환경부는 상수원지역과 오염우심지역 내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두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하천 주변 10km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를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해양배출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액비의 보관·저장 및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내년 해양배출 금지 대비 처리시설을 초기 설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처리시설이 없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 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단 퇴비·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에 과다 살포, 투기하는 행위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배출하는 행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 행위 등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시·도, 환경감시단과 협의해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을 수립·실시토록하고 지도·점검계획을 축산농가 관련협회,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및 부적정 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조치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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