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과 양질의 수산물 안정적 생산 공급 도모

[클릭코리아] 국토해양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동안 유류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7월 군산시와 부안군 도서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도 6개시·군(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및 전남도 3개시·군(영광, 무안, 신안), 전북도 2개시·군(군산, 부안)에 대해 지난해부터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지역 어업인 생계안정과 양질의 수산물 안정적 생산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연안해역에 대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어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침체된 폐어망 등 폐기물 수거, 마을어장에 대한 경운, 준설, 객토, 투석을 실시한다. 또한 종패발생 갯벌어장에 대하여는 패류번식에 필요한 시설이나, 모패이식, 모래 등을 살포하게 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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