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 성명을 미표기한 5개 업소 등에는 과태료 부과

[클릭코리아]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광교·판교 주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벌인 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시·군, 국세청, 경찰청과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사용,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등 32건의 불법행위를 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자격증대여자 1건을 포함한 6건과 업무정지 20건, 간판에 성명 미표기 등 6건으로 총 32건이다. 이중 등록증대여 1건, 무자격 영업 3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2건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예정이다.

아울러 수수료 초과수수 2건, 서명날인 누락 7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7건 등 총 20건에 대해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간판에 성명을 미표기한 5개 업소 등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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