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자체단속반 편성 동시 단속활동 전개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소통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같은 기간,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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